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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 제공]
취업할 수 없는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한 선주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제(4일) 군산 옥도면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선박을 검문해 미등록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60대 선주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등록 외국인은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으로 지난 2015년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 체류해 왔으며 어제 저녁 외국인사무소로 인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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