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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불법 행위 신고 포상금 확대.. 연 300만 원
2026-06-05 50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

소방시설과 관련된 불법 행위 신고시 지급하는 포상금이 확대돼 당국이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군산소방서는 지난 5월 '전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적용 대상이 공동주택과 의료시설, 공장 등으로 확대되고, 연간 포상금 한도가 기존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장난 소방펌프를 방치하거나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이나 장애물을 두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으로, 회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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