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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제공]
장기간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어제(9일) 도내 전역에서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 단속을 벌여 38대를 현장 적발하고, 두 달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14대는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5달 동안 교통과태료가 체납돼 번호판이 영치된 차는 2,200여 대에 달하며, 단속 과정 중 벌점이 누적된 한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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