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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지키면 할인해 준다더니".. 아파트 분양 사기 '호소'
2026-06-18 220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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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분양 아파트를 1억 원 넘게 깎아준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한 피해자들이 수억 원을 날리게 생겼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탁사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가 아닌지 의심이 필요한데,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 특히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노후를 보낼 집을 마련하려던 50대 부부,


지난 2월 분양가 6억 원대의 아파트를, 비밀 유지만 해주면 4억 6천만 원까지 할인해 준다는 시행사 관계자의 제안을 듣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미심쩍은 면이 없지 않았지만, 시행사 차원에서 확보된 물량이 있다는 말을 믿고 살던 집까지 팔아 4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피해자]

"우리가 3월이 지나면 돈이 필요 없다, 계약하려면 지금 해야 한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생기면 자기네가 감옥에 간다, 그런 짓을 하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니까 신뢰를 했던 거죠."


하지만 입주 날짜가 2달가량 지나도록 감감무소식..


걱정 말라던 시행사 측 관계자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됐고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인물은  잠적한 상태인데, 시행사는 자신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시행사 관계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감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계약서에) 찍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겠어요? 개인 일탈로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 저희도 (가담자 대상으로) 법적 절차를 밟을 거예요."


해당 아파트와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2건으로 피해액은 8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구속된 시행사 측 관계자와 함께 계약을 주도했던 또 다른 남성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분양 계약 관계자(전화)]

"저도 그 자리에서 계약할 때 있긴 있었지만은, 지금 그게 (경찰) 조사 중에 있어요. 제가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해드리면 괜히 그게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분양 계약은 시행사나 시공사가 아닌, 자금을 관리하고 사업을 보증하는 신탁사와 맺는 것이 일반적인데,


시행사가 회사 보유분을 할인해 주겠다며, 신탁사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지난 4월 대구에서도 유사한 수법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2024년에도 오피스텔 분양 대금을 선납하면 할인해 주겠다며 70여 명에게서 45억 원을 받아 챙긴 건설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박휘영 변호사(분양사기 사건 다수 담당)]

"분양대금은 항상 이제 신탁 회사 계좌로 넣는 게 원칙입니다. 다른 계좌로 입금하라고 할 때는 의심을 해보시고, 신탁회사로 문의하셔서 그게 정당한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피해 변제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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