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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 단속이 예고됐습니다.
전북도소방본부는 오는 24일부터 사흘간,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정차한 차량을 행정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1분기에는 적발 차량 중 31대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43대는 계도조치 됐으며, 지자체 단속이나 안전신문고 신고를 통해 최근 3년간 매년 1,000~1,300여 건이 단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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