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이 한 고발인에게 연이어 세 차례나 고발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늘(24일) 이원택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지난달 15일, 김관영 당시 전북지사 후보가 특검에서 내란 동조 의혹이 없다는 결정서를 공개했는데도, 이 당선인이 이후 열린 두 차례의 TV 토론회에서 재차 내란 방조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 발언인지를 판단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발인은 지난달 14일과 20일,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와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이원택 당시 후보를 수사해달라고 고발한 인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