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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
성희롱과 불법촬영 예방 등 성인지적 관점에서 전국 해수욕장 점검이 강화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다음달(7월)부터 지방정부의 물놀이장과 해수욕장 운영 사업에 불법촬영 점검 여부나 성폭력 대응 조치 등 성인지적 요소를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조례 정비나 안전관리요원 채용, 시설 운영 등 분야의 30여 개 항목을 점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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