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제공]
진안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을 앞두고 11개 읍·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10일까지 열리는 설명회에서는 신청 대상과 절차, 지급 방식, 사용 가능 지역과 업종 등 주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하고 현장 질의응답도 진행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진안군에 실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습니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인당 월 15만 원이 진안 빠망카드로 지급되고, 첫 지급은 8월 말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