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제공]
무주군이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1인당 월 15만 원의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 대상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으로,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내일(15일)부터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첫 지급은 상품권 운영 시스템 변경 절차를 거쳐 9월부터 시작되며, 7월과 8월분은 소급해 일괄 지급됩니다.
군은 소비가 면 지역에도 골고루 이뤄질 수 있도록 사용처와 일부 업종의 사용 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