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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꽃게 잡던 일당 적발.. 단속 중 차량 2대 바다에 빠져
2026-07-27 127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사진출처 :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늘(27일) 새벽 4시쯤 군산 옥도면 장자도 인근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꽃게를 유통하려던 어선 선주와 탑차 운전자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꽃게 금어기는 오는 8월까지로, 불법으로 조업하거나, 포획된 수산물을 유통하는 경우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적발 당시 해경 차량이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꽃게가 실린 차량과 함께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나 화물차 운전자와 해경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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