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형사법 통과.. 민주 "검찰개혁 완성", 국힘 "법치주의 종말"
2026-07-31 194
박대현기자
  dhpark0310@jmbc.co.kr

[NATV국회방송]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개정안 통과 이후 논평을 내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70여 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마침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위에 다시 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의 입법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개정안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와 절차, 이행 결과의 관리까지 법에 명시했다"며 "요구를 받은 경찰은 1개월, 연장하더라도 2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결과를 송부해야 한다"고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은 고소인과 피해자를 넘어 고발인에게까지 확대되었고, 사건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함께 부여됐다"며 "압수수색 전 과정을 녹화하도록 한 기록관리 강화 조항도 담겼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법치주의의 종말'이라는 날선 반응과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기자들을 만나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제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누가 봐도 재판 중지 상태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온갖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하며 법원을 압박할 것이다. 결국 약자는 법의 보호에서 내쳐지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것은 법치주의의 종말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는 오늘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어제(30일)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