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자신의 성추행 범행을 아내에게 뒤집어씌우려 했던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아동청소년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남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지난해 11월 공사 목적으로 방문했던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고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경찰은 피의자의 아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난 1월 아내만을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범행 당시 동행했던 여성 지인을 아내로 위장해 경찰의 전화를 받게하고, 현장에 있지도 않은 아내에게 현장에 있었다고 거짓 진술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현재도 자신은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피의자가 거짓 진술을 하게 했다는 아내의 증언과, 여성 지인에게 연락해 '수사를 피해 전화번호를 바꾸라'고 한 정황 등을 토대로 60대 남성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