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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불송치, 검찰은 보완수사".. 경찰, 수사 대책은?
2026-08-18 181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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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0월부터 수사권이 폐지되는 검찰이 최근 들어 보완수사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접 수사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려는 것으로 읽히지만, 실제 경찰 수사와 다르게 범행 전모를 밝혀내는 경우가 잦은 것도 사실이어서 경찰의 수사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지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지난주 40대 남성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피의자는 20여 차례에 걸쳐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경찰은 형량이 더 낮은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만을 적용하고, 강제 추행 혐의는 제외한 채 사건을 넘겼는데,


검찰은 수사가 미진하다며,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냈습니다.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고소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수사를 했던 거고요. 강제 추행 건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불송치로 보냈거든요."


경찰은 사건을 재송치하면서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봤지만, 검찰은 피의자가 교사라는 지위를 악용해 벌인 성범죄로 보고 형량이 더 높은 죄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해 피고인의 혐의와 여죄를 규명"한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도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일명 보완수사권,


올 7월 말부터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움직임이 명확해진 이후 검찰은 잇따른 보완수사 성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두 차례 무혐의로 결론낸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해 7천만 원대 전세 대출금 편취 사기를 밝혀냈는가 하면


경찰이 중년 여성을 여고생 성추행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재수사해 자신의 범죄를 아내에게 떠넘긴 정황을 밝혀내서 60대 남편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수십억 대에 달하고, 공무원이나 조직 범죄의 구속 기소 사건들을 주로 알려오던  검찰의 이런 행보는 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권리 구제나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파헤쳤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 경찰의 수사 역량을 단기간에 어떻게 키울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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