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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부정수급·임대아파트 불법 전대한 70대 송치
2026-09-15 304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전주MBC 자료]

친딸 명의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사실을 숨긴 채 사회보장급여를 부정 수급하고, 영구임대아파트를 불법 전대한 70대가 적발됐습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친딸 소유의 2천cc 이상 외제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숨긴 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해 3천5백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70대 A씨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A 씨는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원받았지만, 자녀의 집에 거주하면서 본인의 임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고 매달 15만 원씩 모두 570만 원의 월세 수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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