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초등학교 앞 부지에 추진됐던 대순진리회 종교시설 신축이 법정 다툼 끝에 무산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지난달 대순진리회 측이 익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불허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가운데, 대순진리회 측이 상고를 포기해 최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2024년 오산초 앞에 4,800여 ㎡ 규모의 종교시설을 짓겠다는 대순진리회 측의 건축허가를 교통량 증가와 소음 등으로 인한 교육 환경 침해를 이유로 불허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