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청년들을 유혹해 캄보디아 범죄 단지로 넘긴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오늘(30일) 국외이송 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20대 남성 역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한국인 2명을 캄보디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 프놈펜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청년들을 모집하고, 출국 전 숙소비와 식비 등을 제공하며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0대 피고인은 주동자 지시와 압박에 의해 범행했다고 주장했고, 20대 피고인은 출국시키려는 지 몰랐다는 취지로 변론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