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오늘(30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1월 전주 덕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여자 어린이에게 햄버거를 사주겠다며 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거나 망상 증세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고, 과거 미성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