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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한번에 퇴사" 장애 직원 배려 없는 공공기관
2019-01-12 567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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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장애인 수습직원들의 퇴사를 종용했다는 의혹,

지난주 보도해드렸는데요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확대정책이 

말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해 11월,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콜센터 직무에 장애인 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3명 모두 지난달 사직서를 제출해 

퇴사 압박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INT▶ A씨 / 한국전기안전공사 퇴사 

"센터장님이 갑자기 종이를 가져오시면서 사직서를 쓰라고, 그만 다니고 싶다고도 안 했는데"


사직서를 쓴 뇌병변 6급 장애인 A씨는 

수습기간 3주간 업무를 익히는 건 불가능했다고 말합니다. 


◀INT▶ A씨 / 한국전기안전공사 퇴사 

"일반인도 한달은 힘들 것 같은데 장애인은 더 힘들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달이란 시간으로 이거 일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해요" 


A씨의 주장은 전기안전공사 측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SYN▶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 

"저희 콜센터가 일반 콜센터와 다른 게 전문용어들이 많다보니까. 정상인(비장애인)들이 들어왔어도 많이 나갔거든요."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사측은 이들의 빈자리를 장애인 차점자들로 채울 방침입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장애인 사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IN▶박진승 노무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수습기간이나 교육기간도 짧게 두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특히나 장애인을 보호하려는 여러 보호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전기안전공사 조성완 사장은 불과 석달전 

"장애 유형에 맞는 직무를 발굴겠다"고 약속했지만,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국가정책에 따라 대다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을 늘려가고 있지만 이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배려가 부족한 점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SYN▶ 정윤상 / 장애인차별철폐연대 

"30퍼센트 가까운, 또는 넘는 장애인 고용률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적절하게 일자리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는 충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현실은 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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