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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훈련'만... 장애인 저임금
2019-07-18 2022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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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장애인들이 노동을 하면서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 여러차례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식 노동이 아닌 직업 훈련이라는게 그 이유인데요. 장기간 훈련을 거쳐도 정식 노동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턱없이 적어, 직업 훈련이 

임금 안주는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END▶ 


◀VCR▶ 

군산의 한 장애인 시설 


장애인들이 하루 만 켤레가 넘는 

양말을 검사하고 포장합니다. 


상당수 장애인들이 이렇게 일하고 손에 

쥐는 돈은 한달에 5만원에서 8만원. 


시간 당 500원이 채 안되는 돈으로, 

올해 최저임금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장애인 직업 훈련이라는 이름하에 

최저임금 적용도 피한채 턱없이 적은 

돈을 주고 있는 겁니다. 


◀SYN▶ 시설 퇴직자 

30명이 넘는 인원들이 덧신 양말을 종이에 끼우거나 아니면 양말을 뒤집는 거나, 이정도 일을 다 똑같이 하는 거에요. (최저임금 받는 근로 장애인과) 차이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훈련이라면, 훈련 이후 

정식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가 얼마나 될까.. 


이 작업장에서 일하는 25여명의 훈련 장애인 

가운데 올해 전환된 사례는 단 1명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수 년 넘게 훈련생 신분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훈련 대상자로 분류될 경우, 수당을 시설에서 

정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보니, 

장애인 저임금이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SYN▶최창현/장애인인권연대 대표 

우리 사회가 아직 장애인들이 노동자임을 제도적으로 부정하고 있거든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를 없애라는 유엔 권고에도) 2019년인 오늘까지도 아직 제도적 시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안의 이 공장은 

장애인 노동에 대한 정당한 처우와 대접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김밥용 김 등을 만들어 

포장하는 이 직원들은 몸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 


지적 장애나 정신 장애 등을 갖고 있지만, 

하루 4시간에서 8시간씩 일하며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3개월간 훈련 과정을 거친뒤 

정식 직원으로 제 몫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INT▶ 이윤아 사무국장/바다의 향기 

직무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장애인들의 70%까지 능력을 끌어낼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훨씬 더 높은 직무 능력을 (보일 때도 있다.) 


장애인 노동을 정식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 법과 제도 그리고 우리사회의 낮은 인식을 서둘러 바꾸고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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