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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난초 그려"..학대 의혹에도 가해자는 '출근'
2020-07-28 3633
허연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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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무주의 한 지적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면 상습적으로 학대가 있었던

의심까지 드는 상황인데,


가해자는 근무를 계속했고

현장조사를 해야 할 장애인권익보호기관은

무책임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VCR▶

무주의 한 지적 장애인 거주 시설..


CG1)지난 4월 이곳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2명이 나눈 대화입니다.


한 발달 장애인을 옷걸이로 폭행했다는

내용인데,


피해 장애인의 등에 멍이 들었을 것 같다며

'난초를 그렸다'고 희화화합니다.//


CG2)심지어 피해 장애인의 옷을 벗긴 뒤

반항하자 속옷을 찢어버렸다며,


최근 온화하게 대했던 것이 잘못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CG3)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불이 없었냐'는 물음에

'생각이 나지 않았다'는 대화를 나누고

'삼청교육대'까지 언급하는데


전문가들은 이불로 덮고 폭행하는 등

학대가 상습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INT▶김윤태 교수/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

(이불은) '표시 나게 했니. 표시 안나게 해야지, 지난 번처럼...' (이런 의미로 보인다.) 자연스럽게, 상습적으로 폭행이 있었고 그 폭행에 대해서 시설 종사자끼리 서로 공유하고 있었고....


상황이 이런데도

시설에서는 피해자만 가정으로 돌려보낸 채,

가해자들은 의심자일 뿐이라며

2주 넘게 가장 기본적인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SYN▶시설 관계자

가해자도 아니고 의심자에요. 의심자... 저희가 (무주군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 피해자와 분리시켰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범위에서 좀 해주면 좋겠다...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고

핵심 증언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사안..


현장 조사와 응급조치는

전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무인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SYN▶전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

법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증언하고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취재로 인해) 오히려 취지나 이런 부분들이 왜곡이 될 수 있잖아요.


한 술 더 떠, 피해 장애인과

가해자들의 단순 다툼일 수 있다는

안이한 인식까지 드러냈습니다.


◀SYN▶무주군 관계자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주재하에서 하다보니깐...내부적으로 그냥 입소자와 종사자 간의 다툼으로 볼 여지도 있고, 뭐 인권 침해로 볼 여지도 있고... 객관적으로 보셔야 한다고 그래서...


시설 측과 종사자들의 안이한 인식에

기본적인 의무조차 나몰라라 하는

권익옹호기관의 무책임에

시설 장애인 학대논란은

잊을 만하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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