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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입시부정 무혐의 결론 파장
2020-10-22 968
김아연기자
  kay@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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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이 같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교수 자녀들의 입시 부정을 엄단하겠다며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던 교육당국도

난감해졌습니다.


사법당국이 미성년 공저자 논문과 관련한

입시 부정을 사실상 방치한 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VCR▶

교수인 아버지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려

입시에 활용하고,


대학 입학 후에도 아버지 강의를 수차례 수강하며 대부분 최고 학점을 받은 것이 교육부

감사결과 드러난 전북대 이 모 교수의 두 자녀.


전북대는 지난해 이 자녀 2명에 대해

전격적으로 입학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논문 연구 사실을 기재해준

고등학교 교사들도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INT▶하영민/전북교육청 학교교육과장 (지난해 9월)

생활기록부가 대입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검찰 단계에서 입시부정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나면서, 논문 비리와 입시 부정을 엄단하겠다던 교육부와 전북대는 입장이 난감해졌습

니다.


해당 교수의 인건비 부정은 재판에 넘겨져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할 수 있다지만


자녀 입학 취소에 대해선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게 된 겁니다.


해당 교수는 이미 자녀들에게 내려진

'입학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학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YN▶전북대 관계자

법적인 것하고 학교 판단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 (해당 교수가) 소송을 했기 때문에 법적 다툼을 해야되겠죠.


전북대 사례 외에도 2017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확인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은 458건, 이름을 올린 교수 자녀만 92명에 달합니다.


만연한 입시 부정 관행을 외면한 채

검찰이 교육부 감사와 경찰 수사를 뒤집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해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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