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하면
담당의사는 꼭 신고를 해야 하죠.
당연히 경찰은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하고요.
그런데 의심 정황을 신고한 의사의 신원을
경찰이 누설하는,
그것도 가해 의심을 받는 해당 부모에게
알려주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지난달 20일, 전북 순창경찰서에
아동학대가 의심돼
수사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 전화를 건 사람은
순창군 의료시설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
머리를 다쳐 병원을 찾은 네 살 남자아이를
진찰한 뒤,
부모의 폭력으로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전달한 겁니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조사에
나섰는데,
사고 당일 아이가 현관문에 부딪혀 상처를
입었을 뿐, 가정폭력에 시달린 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문제는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조사 당시, 아이의 부모는
신고자가 대체 누구냐고 따졌는데,
50대 경위 한 명이 신고자 보호의무를 어기고
의료원에서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해버린
겁니다.
◀SYN▶ 순창경찰서 OO파출소 (동료 직원)
누가 일부러 그런 것을 가르쳐 주고 하겠습니까. 수사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실수가 나온 것 같은데...
신고를 한 공중보건의는 아이의 부모로부터
두 시간 동안 폭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경찰은 의도적인 누설이 아니라 말실수였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파문이 확산되자 해당 경위를 징계하고
재발 대책도 세우겠다며 서장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INT▶ 정재봉 순창경찰서장
진상조사와 감찰조사를 병행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해당 경찰관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를 무시한 어설픈 대처로 화를 키운
셈인데,
경찰이 아동학대에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에 앞서,
먼저 기본적인 준비가 다 돼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