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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휴대전화 요금..세금으로?
2021-03-26 1446
김아연기자
  kay@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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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의 일부 간부들과 비서진 개인 명의의 휴대 전화 요금이 전액 세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무상 휴대전화 쓸 일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게 이유인데, 지원 근거가 빈약한 데다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김승환 교육감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개인과 법인 명의 두 대입니다.


[CG ] 지난해 요금 납부 내역을 살펴봤더니,

휴대전화 두 대를 합해 한 달 평균 12만원 상당에서 많게는 20만 원 넘게 사용됐습니다.


[CG] 이 밖에도, 간부급 중에는 부교육감과

교육국장이,


여기에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비서관이나

운전기사까지 통틀어 8명의 개인 명의 휴대전화 요금이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업무용으로 쓰고, 얼마만큼을

개인 용도로 쓴 건지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지원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PIP CG] 요금이 나오는 대로 전액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니, A 비서관은 매달 3만원 상당,

B 수행원은 8만 원 상당을 지원받는 등

금액이 들쭉날쭉인가 하면


같은 국장급이라도 교육국장은 지원 대상이지만 행정국장은 제외돼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이처럼 특정인들의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 돈은

연간 680만 원 상당..


적어도 10년 전부터 이렇게 예산이

쓰여왔습니다.


◀INT▶최동길 대표 / 비영리시민단체 '주민참여'

"일선에 있는, 출장 업무가 빈번하신 분들은 오히려 본인 휴대전화에 대한 요금을 지원받지 않으시고, 지원받지 않아도 된다는 걸 너무 상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위 레벨에 있는 분들하고 일선에 있는 분들하고 간극이 너무 크잖아요."


전라북도 교육청은 이에 대해,

업무상 출장이나 통화할 일이 많은 간부나

비서진에 대한 지원 차원이라는 입장입니다.


지원 근거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이라고만

밝혔습니다.


◀SYN▶전라북도교육청 관계자

지금 현재 있는 (내부) 지침은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자세하게 되어있지는 않거든요.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도 하고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지난 2016년 이후

교육감을 포함한 공무원들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일절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전직 인천 중구청장 등이

재임시절 개인 휴대전화 관련 비용을 세금으로 낸 사실이 드러나 뒤늦게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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