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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법 체계 허술
2021-10-18 568
박찬익기자
  pchi@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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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를 관장하는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7월 출범했는데요,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호한 법 체계

때문인지 잡음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VCR▶

지난주 있었던 전라북도의회 본회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출석 요구를 거부하던

자치경찰위원장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SYN▶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

"돌이켜보면 자치경찰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나 역할을 정확히 하려했던 이러한 노력들

이 자칫 의회와의 갈등으로 비칠 수 있다

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서 지난 7월에도 이 위원장은 같은 이유로

갈등을 빚었는데, 발단은 명확하지 않는

자치경찰법 체계 때문입니다.


우선, 관련 조례는 자치경찰위원장이 도의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위법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전북경찰청을

지휘, 감독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지 않은 사무라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입니다.


실제 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자치경찰은 빠져 있어 도의회의 출석 요구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위원장의 출석으로, 해임건의안까지

검토됐던 양쪽의 갈등 사태는 가까스로

봉합됐습니다,


일단 행정안전부도 자치경찰위원장이 의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했지만 법 재정비

필요성은 일부 인정했습니다.


◀SYN▶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자치경찰위원회의 법 체계뿐 아니라 사업 예산 역시 완전한 자치경찰로 가기에는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내년에 신청한 사업 예산이 418억 원인데,

지역 실정에 맞춘 사업은 3천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기존에 전북경찰청에서 해오던 업무를 이어받는 데 그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지방분권과 지역밀착형 치안을 위해

발족한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상 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찬익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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