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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대 시중은행 가운데 하나인 우리은행,
이곳의 간부 직원이
오랜 기간 거래해 온 고객의 돈을 가로채는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해당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다
은행 측이 개인의 일탈이라며 선을 긋고 있어
피해자 구제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우리은행 고객인 김 모 씨는
지난 9월 은행 측으로부터
믿기 힘든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PIP CG]
계좌 두 개에 예치돼 있던
5천만 원 상당의 장기예금이
어디론가 빠져나가 있었던 겁니다./
김 씨는 10년 넘게 자산관리를 맡겨온
은행 부지점장 A 씨를 찾아가 따졌습니다.
[CG]
전산 처리에 실수가 있었다고 둘러댔던 A 씨,
다음 날 전주의 한 원룸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발견됐습니다./
◀SYN▶
김 모 씨 / 우리은행 고객
"(평소에도 A 씨가) 막 불안해 하고
안정적이지 않은데, 저는 그 사람 성격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엄청 돈이 쪼들렸던 것 같아요."
행방이 묘연해진 김 씨의 돈,
알고 보니 업무 실수로 사라진 게 아니라
A 씨가 임의로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이미 5년 전, A 씨는
고객의 동의 없이 총 5차례에 걸쳐
김 씨 계좌에 손을 댔습니다.
[CG]
A 씨는 김 씨의 서명과 인감 등을 위조해
새로운 통장을 만들었고,
여기로 예금을 이체한 뒤 전부 출금했습니다./
혹시 모를 내부 감사에 대비해
김 씨 스스로 중도인출과 계좌이체를 한 것처럼
확약서를 꾸미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SYN▶
김 모 씨 / 우리은행 고객
"개인 대 개인이었으면 제가 그렇게 믿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은행이잖아요. 그것도 시중은행 중에
손가락 안에 드는 은행..."
범행 당사자가 숨지자
피해자는 일이 더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소권이 사라진 까닭에
경찰 수사는 시작조차 되지 못했고,
은행 측은 직원 개인의 일탈일 뿐이었다며
피해 보상에 소극적으로 나왔습니다.
◀SYN▶
강 모 씨 / 피해자 김 씨 가족
"(피해자 김 씨가) 죽은 자에게 채무를
변제받을 수 없게 되자, 은행 측에 돈을
받으려고 한다, 그게 아닌 증거를 은행 측에
제공을 해야 한다"고 (은행 감사 담당자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은행은 피해자의 주장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출 당시 본사에서 걸려온
거래내역 확인 전화에
김 씨가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점이
미심쩍다는 이유입니다.
◀SYN▶
우리은행 관계자
"'본인이 해지하신 게 맞느냐'라고 여쭤봤고,
고객이 '이거 내가 직접 해지한 게 맞다,
뭐가 문제냐 이게, 내 돈 가지고
내가 (인출)하는데..'라고 답을 하셨다고
해요."
[PIP CG]
은행 측은 A 씨가 숨지면서 자체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은행 부지점장이 횡령을
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 이외에도 횡령 피해를 입은 고객이
더 없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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