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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예술중고 토지주, '27일부터 통학로 개방'
2021-11-25 374
이종휴기자
  ljh@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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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예술중고의 가처분 결과에 따라 

토지 소유주 측이 등굣길 일부를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예술중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등굣길에 울타리를 친 토지 소유주 측은 

법원의 가처분에 따라 학교 측이 

공탁금 3천만 원을 낸 사실을 확인했다며,

통학버스가 드나들 수 있도록 5미터 폭으로 

울타리 일부를 개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유자 측은 모레(27일)까지 울타리 개방작업을 끝내겠다고 언급해, 다음 주 중에 학생들의 

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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