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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예술중고의 가처분 결과에 따라
토지 소유주 측이 등굣길 일부를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예술중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등굣길에 울타리를 친 토지 소유주 측은
법원의 가처분에 따라 학교 측이
공탁금 3천만 원을 낸 사실을 확인했다며,
통학버스가 드나들 수 있도록 5미터 폭으로
울타리 일부를 개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유자 측은 모레(27일)까지 울타리 개방작업을 끝내겠다고 언급해, 다음 주 중에 학생들의
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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