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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익산에서 불거진 40억대 원룸촌 사기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집주인 49살 강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는 익산 시내 대학가에서 현재도 잠적한 친동생과 함께 전세 세입자 등 피해자 122명으로부터 보증금 46억 원을 빼돌려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의 형사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피해자들이 집주인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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