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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어치 씨조개 날려" 양식업 면허기간 주의
2022-03-13 659
한범수기자
  happyhanbs@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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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갯벌이 발달한 서해 덕분에 도내에선 패류 양식업이 활발합니다.


그런데 양식을 하면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양식장마다 어업행위가 가능하도록 허가된 기간이 있는데, 이를 어기면 자칫 법적 제재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안 곰소만에서 패류 양식을 해온 어민 A 씨, 지난해 4월에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1억 원어치 씨조개를 뿌렸습니다.


이제 다 큰 조개를 캘 시기가 됐지만, A 씨는 어장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할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지금 그곳에서 조개를 캐는 건 불법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A 씨 어장에 부여된 어업면허는 씨조개를 뿌리기 다섯 달 전 이미 만기일을 지나 종료돼 있었습니다.


더 이상 패류 양식장이 아닌 해역에 적지 않은 투자금을 부어 날린 셈입니다.


[패류 양식업자 A 씨]

"빚도 져서 이런다, 그러니까 제발 살려달라. 빨리빨리 좀 해결을 해달라." 그렇게 사정을 했어요. 그런데 (담당 기초단체는) 행정적인 것만 얘기하고..."


곰소만은 패류 양식장들로 나눠져 있는 해역, 양식장마다 부여된 면허 기간은 일반적으로 20년입니다.


면허가 끝나면, 다음 해 초 해양수산부나 전라북도가 해당 구역을 양식장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지 원점에서 심사를 합니다.


패류 양식이 계속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정해진 입찰 절차를 거쳐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민들 사이에서 이런 법적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자칫 A 씨와 비슷한 문제에 부딪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어민들이 양식업 면허권을 해당 해역에 대한 영구 소유권으로 혼동해 면허 종료 이후에도 어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창군 관계자]

"(A 씨) 이 분은 자기가 (씨조개를) 뿌려놨으니까 면허가 나기 전이어도 우리가 캘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건데, 행정적으로 공유수면인데 그 분한테 그 자리에서 조개를 캐 가라고 어떤 인허가를 해드릴 수 있겠어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없는 상태인 거죠."


해양당국은 만기일이 지나고도 어업을 지속하는 건 공유수면을 활용한 불법 이윤추구일 뿐이라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 영상취재 : 홍창용

- 그래픽 :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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