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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불법 광고물 수거하면 취약계층에 월 20만 원 보상
2026-02-08 25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월 최대 2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올해도 시행됩니다.


군산시는 올해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벽보와 전단지 등을 수거해 오면 하루 최대 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해당 사업으로 정비된 불법 광고물은 벽보 3,616건 등 모두 7,50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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