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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붕 두 사무소'.. 업체 바뀌었는데도 모르쇠로 버티는 관리사무소
2022-05-31 3182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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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390 세대가 거주하는 전주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 관리사무소 두 개가 한 사무실에서 근무 중입니다. 


입주민들이 선정한 새 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업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보도에 정자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년 전 입주를 시작한 전주 시내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입주 때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공식적으로 아파트 관리를 맡은 A 업체에 대한 불만이 주민들 사이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류홍진 /아파트 주민]

"지하주차장 청소 문제라든지.. 여러 시설들 유지 보수와 관련된 부분들을 제대로 일 처리 안 하고 있어요"


지난해 입주자대표위원회가 구성된 뒤 새로운 업체로 공개 입찰하자는 결론이 나왔고, 그해 10월 B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A 업체는 B 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5달이 지난 지금까지 A 업체는 가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여전히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에 두 개의 관리사무소가 있는 상황. 


더욱 문제는 A 업체가 B 업체에 업무와 입주자 관리금 통장 등을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파트 B 업체 관계자]

"따로 관리비 통장 계좌를 개설하기 전까지는 B업체 직원들은 급여가 밀려있다가... 급여도 못 받고 일하고 있다가." 


A업체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묵묵 부답이었습니다. 


[아파트 A 업체 관계자]

"(업무일지는 쓰시고 계세요? 공식적인 업무 중이신가요?) ......"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


여전히 주민의 30%가 A 업체가 관리하는 통장으로 관리비를 입금하다 보니 A 업체는 일도 안하고 직원 7명의 월급과 성과금만 꼬박꼬박 챙기고 있습니다.


A 업체 대표는 최근 선거브로커 건으로 구속된 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한 모 씨입니다.

 

최근 법원이 A 업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기이한 동거는 일단락 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자형입니다. 


- 영상취재 : 함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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