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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상간자 몰래 녹음.. "불륜증거라도 유죄"
2022-08-23 6177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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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한 40대 여성이 남편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다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불륜 배우자, 또는 그 내연 상대와의 민사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다 범법자로 내몰린 사례인데요.


최근 이런 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한 40대 여성은 남편의 승합차량 조수석 수납함에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외도를 의심해서인데, 결국 남편이 여성과 단 둘이 나눈 대화를 녹음기에 담았습니다.


당시 여성은 남편과 내연관계로 의심되는 상대방한테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


그 녹음파일을 불륜의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상대 측은 형사고소로 맞불을 놨습니다.


혐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개되지 않은 타인들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인데, 이걸 정면으로 어긴 겁니다.


최근 전주지방법원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다'며 이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되더라도 사생활 영역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단..


비슷한 사건은 최근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는 추세입니다.


불륜증거를 잡으려고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나 녹음 앱을 켜놓은 휴대전화를 부착하거나, 고의적으로 차량 블랙박스의 음성녹음 기능을 켜둔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 같이 불륜 배우자나 그 내연상대 앞으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이기려고 법원에 제출한 녹음파일이 나중에 문제가 된 겁니다.



[김현민 변호사 (이혼전문)]

"(지난 2015년) 간통죄 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서 수사기관을 통해서나 기타 다른방법으로 (불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벌금형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재판부가 불법녹음 피해자인 배우자의 불륜행위를 오히려 나쁘게 인식해 형벌을 면해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단순히 선고를 유예해주는 거라, 불법녹음이란 결론이 뒤집히는 건 아닙니다.


결국 부부 사이에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 말고는, 불륜 증거를 수집할 합법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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