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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침수 피해.. "전주시가 배상하라" 판결
2022-10-05 691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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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작년 여름 전북지역은 이례적인 폭우에 곳곳이 물에 잠기고 떠내려갔죠.


그런데 전주 시내 한 상가건물에서 발생한 침수피해 사고에 대해 전주시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배수시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건데, 유사 피해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록적인 폭우로 곳곳이 물에 잠겼던 재작년 여름.


전주에도 두 번에 걸쳐 하루에만 100에서 200밀리미터 미만의 기록적인 강수량을 기록하며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전주 시내 한 건물주는 전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간격를 두고 반복된 두 번의 폭우에 건물이 물에 잠기는 똑같은 피해가 반복됐는데, 이게 하수관로와 배수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전주시 탓이라는 겁니다.


6천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물어달라는 건물주의 주장에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었다며 맞선 전주시.


법원은 피해가 난 건 결코 천재지변 때문이 아니었다며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하수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 침수피해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전주시에 있다며, 관리상 하자가 침수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례적인 폭우였던 점을 감안해 손해액을 산정하긴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우석 /전주지방법원 공보판사]

"이번 판결은 전주시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충분히 하지 못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판결입니다."


침수사고에 만전을 기울이지 않은 행정당국의 책임을 강하게 따져물은 이번 판결은 재작년부터 올해까지 도내 각지에서 발생한 유사 피해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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