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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3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
2023-01-12 249
유룡기자
  yuryong@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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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군산 비행장 인근 주민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군산시는 오는 2월 말까지 군소음 피해 지역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피해에 대한 보상 신청을 접수해 1종은 월 6만 원, 2종은 월 4만 5천 원, 3종은 월 3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가 2021년 12월 말에 지정·고시한 옥서면과 옥구읍, 소룡동, 미성동 일부 지역으로 작년에는 2,199명에게 7억여 원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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