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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전직 지자체장이 산림조합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 산림조합 관계자로부터 2돈 짜리 순금 열쇠를 받은 전직 시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전직 시장은 퇴임식 당일 꽃다발과 함께 순금 열쇠를 전달받은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퇴임을 축하하는 기념품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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