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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개방한다"..주민이 원하면 이용
2023-06-04 1022
이창익기자
  leeci3102@hanmail.net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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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체육시설이 풍족하지 않아 집에서 가까운 학교의 체육관이나 운동장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학교가 학생 안전이나 관리 부담을 이유로 시설 개방에 소극적이었는데요, 


앞으로는 달라질 전망입니다.


이창익 기잡니다.


◀리포트▶

전주 평화중 실내체육관에서 배드민턴 수업이 한창입니다. 


수업 시간 이후 지역 주민 중심의 동호회가 쓰고 있는데 학교 덕분에 20년 가까이 활동이 가능했다며 십시일반 모은 장학금을 해마다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운동장 역시 학교가 끝난 뒤에는 동네 주민들을 위해 적극 개방하고 있습니다.


[신계동 평화중학교 교장]

"이 지역은 경사도가 심해요 학교 운동장 만큼 평평하고 좋은 공간이 없습니다. 학생도 있지만 고령층 특히 주민들은 학교공간을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다수 학교들은 학생 안전과 관리 부담을 이유로 학교 시설 개방에 소극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최근 주민 요구를 반영해 관련 규칙을 정비하고, 학교 시설을 적극 개방하기로 해 변화가 기대됩니다.


달라진 규정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그간 분명하지 않았던 '미개방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교육이나 학생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는 다소 애매하던 기존 미개방 사유를 학내 행사나 시설 공사, 학생 이용 등 서너 가지로 못 박아 그 외에는 모두 개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모호했던 '이용자 의무와 책임'을 전원차단과 문단속, 청소로 명시하고, 이용 중 발생한 화재나 사고의 책임 대상 역시 분명히 했습니다.


[박수진 전북교육청 재산담당]

"사전에 충분한 안전조치를 한 후에 개방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용자 측면에 있어서도 안전이 더 강화될 것으로" 


'시설 사용료'는 기존의 3분의 1 이하로 대폭 낮춰 주민부담을 줄였으며 이로 인한 학교의 재정부담은 본청이 따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폐쇄회로TV나 안전시설 등 꼭 필요한 시설은 자치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받도록 했습니다.


그간 다양한 이유로 사실상 기피돼 온 학교시설 개방이 교육청의 이번 조치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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