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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허위사실공표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벌금 300만 원 구형
2023-07-14 1253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검찰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습니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은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A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데도 TV 토론회와 페이스북 등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사는 서 교육감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로 피해를 주장한 A 교수의 병원 진단서, 기자의 취재 수첩, 사건 관계인의 통화 내역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토론회에서 이 사건을 지적한 후보를 고소하는가 하면 당선 이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 교육감은 최후진술을 통해 "A 교수를 폭행한 적이 없는데도 이런 해프닝 때문에 오랜 시간 발목이 잡혀 법정에까지 오리라고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서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TV 토론회 등에 출연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A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말해 상대 후보 측에 의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A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공식 석상에서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발언하는 등 여러 차례 말을 바꿔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검찰은 A 교수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건 관련자 조사와 자료 검토 등을 거쳐 당시 서 교육감의 폭행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 교육감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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