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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고창군이 침수 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소규모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고창군은 전라북도에서 두 번째로 농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농가에게 군 예산으로 복구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이번 조례로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경미한 사유시설 피해도 재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재난지수 50이상 300 미만의 농가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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