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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방송3법' 개정안 폐기..국회 재투표 부결
2023-12-08 6380
이종휴기자
  ljh@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회 재투표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최종 폐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8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방송3법’ 개정안 재의의 건도 부결됐습니다.


‘방송3법’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칭하는데, 개정안 모두 재의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지난 달 9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는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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