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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싸이클링타운 노동자 11명 "부당해고" 판정.. 사측은 반발
2024-04-16 1525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 리싸이클링타운이 노동자 11명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에 따르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주관운영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노조원들을 고용승계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다만 이같은 행위가 노조파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갈등은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주관운영사를 넘겨 받은 성우건설이 노조원 11명을 채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초 전주권역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 폐기물을 처리는 에코비트워터가 맡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공동운영사인 성우건설에 주관운영 자격이 넘어갔고, 지난해 10월 성우건설이 기존 노동자들을 상대로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하면서 노조원 11명을 채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위원회의 판단에 공공운수노조는 오늘(16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해고를 시도한 것은 "노동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법원과 노동위원회가 쌓아온 법리에 대한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업주만 바뀐 채로 동일한 사업이 계속 영위되고 있음에도 이같은 방식으로 계약해지가 허용된다면 새로운 편법 해고의 전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또 노조는 전주시가 생사여탈과 관련된 사안임에도 끊임없이 '양보'를 하라고 설득하고 지노위에도 모든 것은 노동조합 때문이라는 식의 진술을 하며 가슴에 대못만 박았다며, 사과와 함께 해고자 복직에 힘쓸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노위의 판결에도 '부당해고'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주관운영사인 성우건설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전화를 통해 "사측의 주장과 달라 지노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은 물론 행정소송까지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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