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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죽여달라" 청부살인 의뢰한 여중생..돈만 챙긴 사기범
2024-04-19 3457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부모와 전 남자친구를 살해해 달라는 10대 여중생의 의뢰를 받고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일 "부모와 전 남자친구를 살해해 달라"며 연락한 B 양(16)으로부터 71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판결문 등을 보면, B 양은 "청부살인, 장기 매매를 대신해주겠다"는 A 씨의 온라인 게시글을 보고 연락했습니다.


A 씨는 B 양에게 "3천만 원을 주면 원하는 대로 청부살인을 해주겠다. 일단 있는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해 두 차례 걸쳐 총 71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B 양이 청부살인 의뢰를 철회하겠다고 하자 A 씨는 "취소는 안 된다. 이미 진행이 들어가서 조선족 애들이 찾고 있다"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장기매매로 진행한다"고 협박했습니다.


또 A 씨는 "만약 돈이 나오지 않으면 목표가 너로 바뀐다"며 "어떻게 해서든 오늘 안에 30만 원을 구해서 보내라"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청부살인과 장기매매 등 불법적인 일을 대신해주겠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금품을 가로채기로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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