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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정읍시
정읍시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무방 방치 전동킥보드에 대해 강력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장소로 규정된 교차로와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적발되면 한 대당 견인료 3만 원과 보관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읍경찰서에 보호장구 미착용과 탑승 인원 초과, 원동기 면허 미보유자 운행 등에 대한 단속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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