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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살인' 출소 1년 만에.. 귀금속 훔쳐 재수감
2025-05-05 1017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금은방 주인을 살해해 수감 생활을 했던 50대가 출소한 뒤 절도 행각을 벌이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해 12월 익산 등 주택을 돌며 두 차례에 걸쳐 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51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과거 이 남성은 지난 2008년 전주의 한 금은방 주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5년의 실형을 살고 2년 전 출소했는데,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을 실형 선고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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