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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7개 시장,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2025-05-08 522
이창익기자
  leeci3102@hanmail.net

[전주MBC자료사진]

수산물을 시장에서 구입한 소비자에게 구매액의 최대 30%,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해양수산수에 따르면 내일(9일)부터 13일까지 전주남부시장과 풍남문 상가, 군산주공시장, 정읍 샘고을시장, 김제중앙시장, 부안상설시장 등 7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소비자는 행사기간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 휴대전화를 가지고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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