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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수감 피의자 음독 책임 경찰관 경징계
2025-05-08 1192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전주MBC자료사진]

유치장에 수감된 70대 살인 피의자가 음독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들이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유치장 입감 시 살충제 성분이 들어있는 유리병을 속옷에 숨겨 들어간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체검사를 소홀히 한 경찰관 2명에게 견책 처분을, 당시 상황관리관에게는 불문경고 조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정읍 북면에 있는 한 움막에서 양봉업자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후 유치장에 살충제를 반입해 마셨고 경찰은 감찰 조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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