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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스토킹 살해범 서동하.. 항소심도 무기징역
2025-05-21 480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사진출처 : 경북경찰청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서동하(34)가 항소심에서도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부장판사)는 오늘(21일) 보복살인 등의 혐의를 받은 서동하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8일 경북 구미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A 씨 집을 찾아가 살해한 뒤, A 씨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가 미수로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 씨는 A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여러 차례 A 씨의 집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서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서 씨는 이에 격분해 A 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서씨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이를 거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를 비추어 보면 서씨의 공탁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할 정도의 새로운 양형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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