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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당 100원' 고스톱, 도박일까.. 법원 판단은?
2025-06-16 83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MBC 자료사진]

이웃 주민들과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4월 13일 전북 군산시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3명과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체 판돈이 10만 8,400원이고 1점당 100원씩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승자의 이익이 크지 않았던 점과 당시 주민들끼리 '1등이 딴 돈을 맥주와 치킨값에 보태기'로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고스톱을 '도박'이 아닌 '오락'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도박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며, 당시 경찰 단속으로 고스톱이 중단된 점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적발 당시 피고인 등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소지했던 현금의 총액은 각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이 도박을 반복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소지했던 현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돈이 서로 오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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