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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4년..원청 책임 회피 못하게 법 개정해야
2025-06-16 106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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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재 예방과 적절한 책임을 묻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4년째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숨지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노동계는 사업주 등 원청 책임자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으려면 현재 법령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7년 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죽음을 계기로 만들어지게 된 중대재해처벌법. 


지난 2022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이달 초 또다시 같은 현장에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 씨가 숨지는 등 비극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미숙 / 고 김용균 씨 어머니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 다쳤다던 왼팔의 아픔이 있다고 해서 산재 사망을 말하려던 저의 마음을 이해 가능할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현대판 노예 제도를 반드시 없애 주십시오."


중처법 시행 이후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는 총 5건,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 5월 16일 1심이 선고된 전북 소재 업체인 삼화건설입니다. 


삼화건설은 지난 2022년 10월 군산의 한 하수관로 매립공사 현장에서 흙더미에 깔려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의 원청입니다.


1심 재판부는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대표를 두고 위험성 평가와 안전 관리 계획 수립 등 조치를 이행했고, 사고 당시 실제 작업 지휘권은 하도급 업체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청 업체 대표가 법적인 의무를 이행했다고 책임을 지지 않게 된 첫 사례입니다. 


원청 업체 처벌 또한 벌금 4백만 원에 그쳤고, 하청업체 현장소장 역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즉각적인 형 집행은 없었습니다. 


노동계는 법적인 의무를 다했다는 이유로 원청 업체 대표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선례를 만든 나쁜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산재 사고 발생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물어 재발을 막자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원청이 처벌을 피해가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노동계는 기존 중처법에 있는 두루뭉술한 의무 조항들을 구체화해야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염정수 / 민주노총 전북본부 노동안전국장]

"구체적으로 원청 사업주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해야 되는지, 이것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돼야 하는데."


한편 법 시행 이후 중처법 적용 대상 중 산재사고 사망자는 약 1,200명. 


이 중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160건에 그쳤고 기소된 74건 중에서도 판결이 나온 것은 절반이 안되는 35건이었으며, 실형 선고는 5건뿐이었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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