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6월 11일](/uploads/contents/2025/06/e1154619968eef05330313ecb0361f2e.png)
![[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6월 11일](/uploads/contents/2025/06/e1154619968eef05330313ecb0361f2e.png)
[전주MBC 자료사진]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법정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던 김 전 장관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비상계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참고인·증인 등과의 연락을 금지했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을 해서도 안 된다는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증금 1억 원과 주거 제한, 출국 또는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원 허락을 받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기간 내에 사건 심리를 마치기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게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보석 조건을 어길 시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으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 감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