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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가족도 '안심상속' 이용 가능.. 신청 기준 개선
2025-06-23 45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MBC자료사진]

행정안전부가 실종자의 유족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그동안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실종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했지만,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신청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법원의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신청하면 되도록 해,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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