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판타지] 전주MBC 2025년 07월 10일](/uploads/contents/2025/07/a86f211f14513170474ba7c0f4c61328.png)
![[로컬판타지] 전주MBC 2025년 07월 10일](/uploads/contents/2025/07/a86f211f14513170474ba7c0f4c61328.png)
[MBC 자료사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행한 1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지난 9일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에서 남녀가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씨와 C 씨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B 씨에게 "짭새면 다냐"라고 욕하며 가슴을 밀치고 C 씨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C 씨의 얼굴을 발로 차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C 씨가 "피고인이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저항하면서 발로 자신의 얼굴을 걷어찼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고, B 씨의 "C 씨 입술이 빨갛게 돼있던 것을 확인했다"는 진술에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욕설·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폭력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형위 등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